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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0:28:10 | 897 읽음
글 : 웰로(Wello) CSO 신지현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ESG를 소개할 일이 있었다.
아직은 대기업과 정부가 견인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도 했고, ‘착한 기업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었다. 그나마 이해도가 좀 높은 스타트업 대표의 경우, ‘숙제로 떨어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막막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시리즈A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두 군데에서는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ESG와 관련된 측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소셜 임팩트 담당자 채용을 하는 곳도 있었다. 즉, 대표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따라 스타트업의 ESG 경영의 수준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스타트업도 ESG 경영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
ESG를 소개했을 때, 한 기업의 대표께서 ‘ESG는 다 듣고 보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만큼 ESG 경영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이 이미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고용창출, 사회공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이미’ 했어야 했다.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ESG라는 용어는 등장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ESG로 떨어진 인류의 과제들을 기업경영 관점으로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ESG가 아닌 다른 새로운 용어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 보다,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도 ESG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바로 투자, 거래, 규제이다.
▲ 스타트업이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 세가지
첫째, 투자를 포함한 금융적인 측면이다.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연합(GSIA)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글로벌 ESG 관련 투자자산이 40조 5천억 달러로 2018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유럽, 호주•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 세계 5개 자산 시장의 ESG투자 규모도 35조 3000억 달러(약 4경 6000조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36%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ESG의 꼬리표가 붙은 자금이 큰 규모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K-ESG 가이드를 바탕으로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공공조달 분야 ESG 도입, 금융권에서는 대출 금리우대 혜택 등이 추진 및 적용되고 있다.
둘째, 기업 간 거래이다.
애플, 구글, 아마존, GM 등 2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하는 RE100(Renewable Energy100)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애플은 공급사 클린 에너지 2020 프로그램을 통해 71개 파트너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발표된 파트너사 중 국내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와 대상에스티 등 2곳이 포함 되었으며, 애플과 비즈니스 거래를 할 경우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중요도가 올라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RBA(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LG, SK, 삼성 등 대기업이 노동, 안전, 보건, 환경, 윤리 등 중견ㆍ중소기업 협력사의 ESG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이다.
글로벌 ESG 관련 규제는 2010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EU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통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ESG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다른 요소는 ‘공시 의무’이다.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2025년이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소 3~5년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당장 준비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시 주기도 1년에서 분기별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 4~5년 만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처럼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경우엔 창업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그에 맞는 조직문화, ESG 경영을 챙길 필요도 있다.
(중략...)
- SV Hub '[HERITAGE] 스타트업도 ESG 경영이 필요한가?' 칼럼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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