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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ESG]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U의 새로운 제안 ‘탄소국경조정제도’

2022.06.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U의 새로운 제안 ‘탄소국경조정제도’



급격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EU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봅니다.  



2018년 10월, '제48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탄소중립과 EU의 ‘그린딜’


탄소중립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EU는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EU 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집행위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가 심한 국가의 산업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규제가 덜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 시키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처럼, EU에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EU 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CBAM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역외상품에 대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EU 역내, 역외 생산시설 간 탄소배출 비용이 비슷해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탄소누출도 예방할 수 있어 EU의 환경정책이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작동 방식

CBAM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자국 내 사업장들에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을 일차적으로 분배하고, 사업장들은 자유롭게 잔여 배출권을 팔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 EU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EU-ETS), 한국에서도 2015년에 EU-ETS를 벤치마크 삼아 제도(K-ETS)를 도입하였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품목과 EU에서 생산되는 품목 간 ‘탄소배출 비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비용은 EU-ETS 배출권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CBAM의 적용을 받는 수입품들은 EU-ETS의 평균 가격(일주일 단위)과 탄소 배출량을 곱한 만큼의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품목들이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신고하고, 그것과 EU-ETS 단위당 평균 가격을 곱해서 최종 부담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➁ 주요 적용 품목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모든 수입품에 CBAM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준비가 아직 미흡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개 품목을 시범 적용 품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최종 법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EU 의회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5개 품목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➂ 도입 시기

CBAM의 도입 시기도 쟁점입니다. 처음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법안에는 당장 2023년부터 CBAM을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서 시범 도입이란,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등 데이터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를 본격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EU 의회에 이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도입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


CBAM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산업 중 EU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5가지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 등이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꼽히며, EU 의회의 수정안대로 플라스틱 등도 추가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는 입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정확하게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입법 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EU가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 담론은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미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CBAM의 영향 범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EU가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등 5가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CBAM이 미치는 영향이 2차, 3차 납품업체들에도 간접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CBAM 시행 이후 수출 기업들은 EU에 수출하는 품목들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는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원재료부터 제품 제조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CBAM 대응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업별로 친환경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CBAM은 기업들에게 비용으로 작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환경 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 신규섭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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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 ESG]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U의 새로운 제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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