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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지난달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과 이행계획이 법제화된 만큼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분야별로 시책을 열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사업 등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 건축물 및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기후위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역 및 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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